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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한까지 2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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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해 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한이 약 2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일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상자에 속하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이하 :기준 419만 원 / 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월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2022.0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11.~2024.1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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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하러 가기 

복지로 》》 바로가기 클릭

마이홈포털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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