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해 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한이 약 2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일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상자에 속하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이하 :기준 419만 원 / 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7만 원 /월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2022.0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11.~2024.1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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