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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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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자 리론'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산청년플랫폼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부산시 거주자가 있다면,
오늘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머물자 리론 자격요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배우자 포함)

   - 만 19~34세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① 주택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②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17 ~ ’ 23 머물자 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머물자 리론 지원내용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2.0% (총 4.0%)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자격과 동일(소득요건 제외)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 머물자 리론 신청하기 > 약관동의 > 신청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 제출

 

〃대출절차

  - 계약체결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신청 기간 

   - 2023.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 심사, 선정)

 

      ※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 시 12월에 추가모집 할 수 있음

          - 유형별 신청시기* 를 반드시 참고하여 해당 월에 신청

 

〃유형별 신청시기

   ① 신규임차계약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1~10일)에 신청

 

   ② 신규임차계약 - 기지 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기지 급한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10일)에 신청

 

   ③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할 때,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임차계약만기일” 의 다음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1~10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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